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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이은 악재속 660만원대까지 '추락'

기사등록 : 2018-06-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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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거래소 두 곳 털려...해킹당한 가상화폐만 750억
규제강화·가상화폐 반대 목소리에 투심 '냉각'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오영상 전문기자 김은빈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연중 최저인 660원만원대 까지 추락했다. 잇따른 해킹사고,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강화 등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탓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늘 0시50분 660만3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5일 1060만원에서 한달반 만에 40%가 하락한 것.

이같은 가상화폐 가격 추락은 잇따른 거래소 해킹사고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 약 350억원 규모의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국내 7위 가상 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40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해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코인레일이 보유한 가상 화폐 계좌에서 펀디엑스, 엔퍼, 애스톤, 트론, 스톰 등 가상 화폐 9종 36억개가량이 40분에 걸쳐 인출됐다.

가상화폐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 국내외 가상화폐 규제강화까지 겹쳐 '투심냉각'

그 외에도 국내외 가상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도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 방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금융분석정보원(FIU)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신고하고 FIU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중 가상화폐취급업소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FIU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

김지웅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사무관은 "미신고 업체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또 기신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 또는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영업정지까지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사 거래규정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종래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할 때 정보관리인증체계, 이용자별 거래대금 분리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금융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전면 허용했던 일본에서도 해킹사고 이후 규제 강화로 노선을 변경했다. 

지난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플라이어의 자금세탁 대책 등 내부 관리 체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일본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가 신규 고객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신용정보서비스 등 정보보안회사·신용조사회사 4개사는 25일 기업연합을 만들어 암호화폐 범죄대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 코인체크의 넴(NEM) 유출 사고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보호와 철저한 법령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유사사업자' 15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4월부터는 등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민간이 전자화폐·암호화폐 등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할 경우, 도적적 해이 등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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