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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타 6개월로 줄어든다..탈락시 재도전 허용

기사등록 : 2018-07-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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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관후 전문성·속도↑, 소모적 행정부담↓
사업계획 변경·보완 불허, 온라인 플랫폼 구축
R&D 특성 부여..경제성 비중 대폭 완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균 조사기간이 6개월 내외로 대폭 줄어드는 등 연구개발 예타 업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관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일정대로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예타 진행중 사업계획 변경·보완을 불허해 신속히 조사하고 예타 탈락시 재도전을 허용해 재기획을 통한 완성도를 높임에 따라 연구개발 예타 평균 조사기간이 6개월 내외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달라진 점(1) [자료=과기정통부]

이는 기존에 예타 진행중 사업계획 변경·보완을 허용해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고 예타 탈락시 재도전 제한 등으로 평균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업무를 위탁받은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동시에 예타에서 탈락된 사업의 재요구를 허용해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아 첫 예타 신청을 접수한 사업들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기술성평가> → <예타 대상 선정(별도 절차)> → <예타 대상 조사>'로 이뤄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과기정통부에서 처음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에 예타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부처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 접수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달라진 점(2) [자료=과기정통부]

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수행 이후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됐지만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치로 보면, 과학기술성 가중치의 경우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된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평균 32%에서 평균 23%로 감소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예타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을 확충했다. 과학기술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해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하반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달라진 점(3) [자료=과기정통부]

우선 그 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해 올 하반기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타 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업 소관부처가 예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예타 진행상황, 정책연구자료 등 예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평가하는 절차다.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메뉴 구성(안) [자료=과기정통부]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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