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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산업 시험·분석 분야 ‘1인 창업’ 허용

기사등록 : 2018-07-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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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제품디자인 분야 등 인력기준 완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신고 요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앞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 신고 요건과 관련해 시험·분석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1인 사업주만으로도 이공계 인력이면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또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종과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 이공계 인력의 범위에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과기정통부 고시로 연구개발서비스업종 분류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조항을 마련해 업종에 따라 신고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도 신속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란 외부에서 연구기획, 시험·분석, 연구개발용역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을 말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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