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경찰 "故김광석 타살 의혹은 허위".... 이상호 '반발'

기사등록 : 2018-07-03 17: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상호씨 검찰 송치
이상호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호씨를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사 대표 이모씨, 제작이사 김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명예훼손·무고 혐의를 받는 김씨의 형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상호씨는 영화 '김광석'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해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해 죽게했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김광석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 마포경찰서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를 포함해 고 김광석의 부검의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조사한 결과 이씨가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하거나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기록·변사기록 등을 살펴보고 사건 관련자 11명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또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는 내용 역시 "사실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죽음에 대해 의문이 있던 점은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관심 사안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sunja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