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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위반 코스닥상장사 3곳에 과징금 처분...비덴트 8290만원 ‘최대’

기사등록 : 2018-07-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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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3곳이 정기보고서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과 비덴트, 알파홀딩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비덴트가 829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비덴트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7년8월14일보다 13영업일 경과한 9월1일에 지연 제출했다.

이어 골드퍼시픽과 알파홀딩스도 같은 혐의로 각각 354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내렸다. 썬코어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7년8월14일보다 7영업일 경과한 8월24일 지연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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