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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의붓딸 6년간 성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기사등록 : 2018-07-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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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방어력 없는 피해자 상대로 범죄...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6년이나 성폭행한 40 남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김복형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6)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 감내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40)가 전남편 사이에 낳은 딸을 데리고 오자 함께 살았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딸을 그해 여름부터 6년이나 성폭행했다. 당시 딸의 나이는 불과 8세였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가 6년간 딸을 성폭행할 동안 이를 방임하고, 해외로 데려가 임신중절을 받게 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1심에 불복, 항소했다가 도중에 포기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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