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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증권 관련 집단소송허가신청 재심리

기사등록 : 2018-07-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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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허가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불허가 결정을 내린 원심 결정을 파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대표당사자 가운데 일부가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불충족했다며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본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파기환송심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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