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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등록 : 2018-07-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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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여한 횡령·배임 금액 적지 않지만 관여 정도 낮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기록을 인멸한 혐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회사를 통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6 deepblu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여한 횡령·배임 금액이 적지 않다.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노트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비난 가능성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관여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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