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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여성 성폭행 시도 현직경찰관 '무혐의' 논란

기사등록 : 2018-07-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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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관계 장애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경찰 "혐의 입증 증거 없다"..피해자 "내 말 듣지도 않아"
경찰이 동료 경찰관 비호 의혹도..검찰 수사지휘 주목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여성이 성폭행 미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혐의없다'는 이유를 앞세워 '동료경찰'을 비호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수사권'을 얻은 경찰이 향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료경찰관을 감싸기 위해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A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를 받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B씨를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지인 관계였던 경찰관 B씨와 만났다가 '성폭행 미수'라는 변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초 지인이던 B씨와 모임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사연을 들은 성폭력센터 관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까지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신뢰받는 인터넷의 한 게시판에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성폭행 시도) 이해가 안간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며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은 동료 경찰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 진행하며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한만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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