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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복·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 리콜명령

기사등록 : 2018-07-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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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안전기준 미충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수영복과 전기찜질기 등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계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했다.

국표원은 조사대상 중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은 어린이용 장신구(1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 어린이용 가구(1개), 어린이용 수영복(1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1개), 가정용 섬유제품(3개), 멀티콘센트(2개), 전기찜질기(10개), 직류전원장치(3개), LED등기구(2개) 등이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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