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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자체 부정부패 단속 강화키로

기사등록 : 2018-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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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지방정부 감찰 활동 계획 없다"
"수사기관과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이 단속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지방선거 승리에 따른 집권세력의 오만을 경계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이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 활동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은 조 수석의 발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기로 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반박하면서 나왔다. 

곽 원내부대표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며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집권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당시 발언은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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