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미국 다스(DAS)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것이 맞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삼성 측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해 비용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11월 사이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보낸 다스 소송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400만원)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자수서에 따르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왔다.
자수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 조력 업무를 에이킨 검프가 맡게 됐다. 간략하게 말해 다스 관련이다”며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불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를 삼성이 부담하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라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나라 일이라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고 곧바로 이건희 회장에 찾아가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께 보고하니 ‘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실무책임자를 불러 김 변호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해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기억했다. 그는 자수서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이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해 거절하기 어려웠고, 사면만을 이유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저희의 노력이 청와대에 당연히 전달돼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 제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게 옳다고 생각해 조기 귀국했다”며 “당시에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이라 후회했다.
검찰 수사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이학수 전 부회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소식을 듣고 조기 귀국했다. 이날 공개된 자수서는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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