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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의회 '공천청탁' 구의원 영장신청

기사등록 : 2018-07-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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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명 입건
경찰 "해당 사실 소속 기관에 모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시의회 의원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백만원을 챙긴 구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고 / 윤용민 기자 now@

서울영등포경찰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을수 있도록 돕겠다며 B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구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돈을 건넨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천이 확정되면 B씨가 A씨에게 300만원을 더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B씨는 예비후보자 상태에서 사퇴해 추가적으로 금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B씨에게 수십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계산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까지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의 소속기관인 영등포구 구의회와 국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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