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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속여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 퇴출

기사등록 : 2018-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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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제작년도를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적발돼 현장에서 퇴출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적발했다.

이들 타워 크레인은 전체 등록이 말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등록정보 전수조사에서는 총 366대가 허위등록 의심 장비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0대는 등록말소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아울러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이용해 연식을 확인하고 있다. 이 때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연식을 허위 기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입 증명서 외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공포할 예정이다.

또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지금은 등록만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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