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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개인 해명한 이영훈 판사…“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해 유감”

기사등록 : 2018-07-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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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영훈 판사, 12일 ‘문고리 3인방’ 선고공판서 개인해명 논란
이 판사 “‘사법농단’ 관련 확인도 안 해…유감스럽다는 말 안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규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정에서 개인적인 의혹을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고에 앞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분이나 기사에 나오는 법조계 관계자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인 것 같다”면서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없었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번 재판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회적 불만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근무했던 이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가 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권과 ‘재판거래’한 의혹의 당사자가 어떻게 해당 정권 핵심 인사의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선고가 모두 끝난 뒤 이 사건 공판 검사를 맡았던 배성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는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관련 없으니 듣지 않겠다”는 말로 일축하고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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