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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거래소 보안심사, 손쉬운 '방통위' 기준 적용

기사등록 : 2018-07-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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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가 쓰는 금융위 기준 '배제'
클라우드 보안심사도 없고...보안테스트도 느슨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3일 오후 3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등이 제시한 기준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심사를 받은 12개 거래소 전부가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합격한 거래소 중에는 최근 해킹을 당해 피해를 입은 '빗썸'도 포함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깐깐한 금융위 등의 기준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방통위 기준으로 심사해 보안 점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1일 제1차 자율규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안성 심사항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심사 항목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부문의 점검 항목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 여부'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는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사 일반 심사 및 보안성 심사항목 리스트 중 5페이지[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 금융위 기준 대비 방통위 기준 '보안강도' 약해...분량도 3배 차이

방통위 기준과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분량부터 다르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335페이지에 이르지만, 방통위 가이드라은은 해설서 내용을 포함해 105페이지에 불과하다. 특히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질의응답(Q&A), 해설, 사례 등을 제외한 전문은 달랑 4페이지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자료=행정안전부]

금융위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개인(신용)정보의 유출(누설)시 조치 방법 △신용정보관리·보호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등 내용이 상세히 제시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 기준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방통위 기준은 이보다 강도가 약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개인정보 표시 제한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 등만 열거돼 있다.

즉, 은행 실명계좌 등 원화 입출금 정보를 보유한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정보 관리를 느슨한 방통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 거래소도 향후 영업상의 어려움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개인정보 이전 등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는 것. 

보안업계 관계자는 "시중 은행들은 금융위 기준 적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온 결과, 과거 일부 은행이 고객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도 실제 '돈'이 털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 클라우드 항목은 점검 항목에서 빠져

블록체인협회의 보안성 심사 항목에서 '클라우드' 관련 항목이 빠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해킹사건을 겪은 '빗썸'과 해킹사건으로 의심받는 '업비트'의 경우 클라우드로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클라우드 관련 보안심사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클라우드 1위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중이다. 업비트는 오픈 때부터 AWS를 사용해왔다. 또 7~8개 이상의 거래소가 AWS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사고를 겪은 빗썸은 작년말 서버 마비 현상과 관련해 "과도한 부하로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 측에서 발생한 지연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안랩' 같은 대형 보안회사와 화이트 해커를 동원해 서버 해킹을 시도해보는 수준의 보안테스트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보안성 심사는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보안심사를 총괄한 김용대 정보보호위원장은 심사 총평에서 "일부 거래소는 굉장히 많이 미흡한 상태"라면서 "고쳐야 할 부분을 거래소에게 부탁을 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네거티브(Negaitve, 포괄적 허용) 심사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각 거래소로부터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안담당자를 인터뷰(면접)하는 방식으로 보안심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올 때까지 4~5차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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