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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대리인 도입하고 시가단일가매매 시간 단축한다

기사등록 : 2018-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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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공시대리인 제도 허용
시가단일가매매·장개시 전 시간외종가매매 시간 줄인다
공매도 근절·착오매매 예방 강화…내부자거래 방지 K-ITAS 구축
남북경협 대비…제반 여건 검토 후 북한 자본시장 설립 추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에서 국내기업에게도 공시대리인 제도를 허용한다. 코스닥 상장심사 프로세스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20년 만에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단축하고,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와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키로 했다.

거래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소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잘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으로 공시대리인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외국기업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공시대리인 제도를 국내기업에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시대리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에 공시업무를 위탁해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실정에 따라 공시업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시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공시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공시규정 미숙지, 단순 실수 등 불성실공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대부분의 코스닥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 등으로 공시담당자가 재무, 회계, IR 등 많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공시업무 집중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증시의 유사제도 연구 및 코스닥상장기업 의견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한국거래소>

◆ 공시대리인 확대…코스닥 상장심사 프로세스 기업 친화적 개선

또한, 상장예정기업이 신규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장애요인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심사 프로세스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 코스닥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준비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예상되는 상장 장애요인을 거래소가 미리 안내해 기업의 선제적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상장심사진행단계에서는 킥오프 미팅 시 상장심사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추가자료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실시키로 했다. 상장심사 종료단계에서는 심사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피드백을 강화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을 활성화, 신속이전상장 시 적용되는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영업의 현저한 악화 우려)이 모호해 심사 면제가 사실상 미적용됐던 것을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한정(예, 분반기 실적 등 감안 시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경우)해 심사 면제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 외에도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KRX 300·KRX Mid 200 코스닥기업의 해외IR을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기업 기술분석보고서 발간을 확대키로 했다.

◆ 시가단일가매매 시간을 단축…"불공정 거래 사전 차단"

선진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올 하반기 중 20년 만에 시가(始價)단일가매매 시간을 단축하고,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시간도 이에 연동해 줄일 계획이다. 앞서 1998년 정규시장 개시 시각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09시 정각으로 변경하면서 시가단일가매매도 30분 단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온라인 위주 거래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가단일가매매 시간(8시~9시)이 비교적 길어 시장운영의 비효율성 초래한다"며 "대부분의 호가가 일부 시점에만 집중되고, 특히 개시 초반 호가집중으로 예상체결가격(8시 10분부터 공표)과 당일시가 간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공표시간이 장개시 전 시간외종가매매시간과 중첩돼, 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거래패턴, 해외 사례(영국·독일 10분, 싱가폴·홍콩 30분),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 시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장 운영의 효율성 및 가격발견기능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위클리(Weekly)옵션 상품을 도입(금융위 협의 후 하반기 상장 예정)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품질 향상을 위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기존의 10개 핵심원칙을 구체·세분화한다.

<자료=한국거래소>

◆ 공매도 근절·착오매매 예방 강화…내부자거래 방지 위해 K-ITAS 구축도

공매도 근절 및 착오매매 예방 강화 등에도 힘을 쏟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과 감시 강화 차원이다.

거래소는 지난 6월 공매도 조사반을 구성, 현재 공매도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전담조사반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량의 착오주문 제출로 인한 주식시장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행 상장주식수의 5%에서 상장주식수의 1% 또는 2%로 변경, 강화한다.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내역을 해당기업에 통보하는 K-ITAS를 구축(하반기 예정)하고 상장사 참가를 적극 유도, 상장법인 스스로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거래를 점검함으로써 내부자거래 예방 및 효과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행 첫해 50사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 7월 기준 상장법인 약 30사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 남북경협 대비…제반 여건 검토 후 북한 자본시장 설립 추진

끝으로 거래소는 투자자 서비스 강화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시장정보, 상장공시정보, 각종 통계정보 등을 거래소가 생산하는 제반 시장 데이터를 투자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종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 2020년 상반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여러 시스템·홈페이지에 분산돼 있는 정보데이터를 통합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정보 간 정합성 검증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보가치를 높이고, 가공·분석정보 개발 등 거래소 정보사업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자본시장 설립 추진에도 대비한다.

거래소 측은 "최근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남북경협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내 자본시장 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 실무연구반을 조직하고 자본시장 개설 관련 제반 여건을 검토, 여건 성숙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의 증시를 설립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한자본시장 설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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