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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 6명 추방…테러위험인물 1명 수사

기사등록 : 2018-07-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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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테러위험인물 1명 구속수사
경찰, 불법무기 1만7520점 회수
난민 위장 외국인 테러 전투원 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 6명이 추방됐다. 또 테러위험인물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과 사법당국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테러연계혐의자 6명을 강제퇴거하고 1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불법무기 1만7520점을 회수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로는 인터넷상의 총포·화약류 제조법 게시물 65건이 차단됐다.

정부는 하반기 대테러활동으로 연말까지 수정‧보완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유럽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무부처는 외교부가 맡는다.

국정원의 경우는 난민으로 위장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해외 정보기관을 통한 테러위험인물 명단을 최신화할 계획이다.

경찰특공대 대테러 진압 훈련 모습 [뉴스핌 DB]

해수부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출입자 제재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철도보안 강화를 위해 철도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한 불법총포의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제재를 강화한다. 화약류저장소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확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한 가상통화 테러자금조달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조실 내에 마련된 대테러센터도 이날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대테러활동 전담기구 구성방안, 국가중요행사 지정절차, 등급분류 등에 대한 구성이다. 센터는 이번 심의‧의결된 지침을 ‘국무조정실 예규’로 제정,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총 15개 행사가 국가중요행사로 지정된 경우다.

경찰의 테러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은 테러경보 단계별로 대테러 특공대를 주요시설·장소에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와 경남에도 대테러특공대 창설이 추진된다.

이 밖에 항공 대테러와 관련한 전문요원의 역량강화와 행동탐지요원(테러용의자 식별·차단 요원) 등이 확대 배치된다. 제주공항에는 오는 10월부터 CT X-ray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2018년 하반기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지침 제정안,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찰 테러대응역량 강화계획, 항공 테러대비태세 강화계획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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