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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정 박살내도...교통사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등록 : 2018-07-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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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로 40대 피해자 의식불명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빗발...솜방망이 처벌 논란 후끈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김해공항 BMW 사고’를 계기로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처벌이 미약한 탓에 음주뺑소니나 과속, 신호위반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해공항 BMW 사고’ 운전자를 엄히 처벌하라는 글이 수십 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김해공항서 벌어진 BMW 과속 사고로 40대 택시운전사가 일주일 넘게 혼수상태다. 항공사 직원인 30대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는 사고구간을 무려 최고시속 131㎞로 내달렸다. 택시운전사를 칠 당시 시속도 90㎞가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운전사는 승객 짐을 트렁크에서 꺼내 들어주는 과정에서 참변을 당했다.  

청와대 청원 중에는 서명 인원이 벌써 5만 명 가까운 것도 있다. “운전자 꼭 엄벌해라”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될까 온 국민이 걱정이다” “형량이 세야 예방효과가 있다” 등 단호히 대응하라는 의견이 줄을 잇는다. 일부 서명자들은 ‘살인운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다만 가해자가 청원 참가자들이 바라는 ‘엄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멀쩡한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사고지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살인 등 뚜렷한 목적에 의한 사고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보배드림 등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길어야 징역 몇 년 살면 그만 아니냐”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 △횡단보도사고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경찰 역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해공항 BMW 사고' 관련 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끔찍한 사고를 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은 그래서 제기된다. 3년 전 청주에서 벌어진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도 가해자가 3년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처럼 중과실 교통사고 사범을 엄히 다스리자는 주장도 거세다. 한 시민은 "법이 만만하니 습관적으로 술 먹고 운전대를 잡고, 신호도 밥 먹듯 어긴다"며 혀를 찼다.

일본의 경우 음주 및 약물복용 시 운전대를 잡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5년 이하의 징역, 사상사고는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역주행 등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미국 워싱턴주는 운전자 부주의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워싱턴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간 1급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50년을 살 수도 있는 곳이다.

이달 초 마이노스웨스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 의원들은 음주운전법(DUI laws)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바꾸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지난해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쥐기만 해도 처벌받는 'E-DUI'가 적용한 곳이기도 하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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