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내용 등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6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 등 5개 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 운영했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거쳐 제작했으며 △사용 설명서 △자유 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 안내 등 4장 24쪽으로 구성돼 있다.
피의자는 조사 내용 기록은 물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노트는 지난 3개월간 해경을 제외한 5개 경찰서에서 1178부를 사용했는데, 전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건수 7524건과 비교하면 15.7%가 노트를 사용했다.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로 4%에 그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기변호노트’ 이용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7%(72명)는 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재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이용자도 57%(62명)였다.
이용자들은 조사 후 노트를 보면서 조사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향후 재판이 진행될 때 기억을 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분량이 너무 많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렵다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다른 지역 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내용과 운영 방식을 보완한 뒤 전국 확대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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