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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효력 연장 위한 소송은 계속 가능”

기사등록 : 2018-07-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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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 10년 경과 임박시 시효 중단 소는 채권자에게 필요

[뉴스핌=주재홍 기자] 대법원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종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보증보험이 연대보증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앞서 지난 1996년 서울보증보험은 자동차 할부금을 A채무자 대신 대납하고 1997년 A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후 채권 만료일인 2007년을 앞두고 시효연장을 위해 2006년에 다시 B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B씨는 서울보증보험에 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고 회사는 다시 10년이 도래한 2016년 8월 19일 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7년 판결을 통해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채권은 ‘소멸’을 전제로 하며 대법원 판결이 시효 소멸을 방지해오고 있다는 일부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시효 중단을 통해 재소를 허용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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