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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치료 필요 조현병 환자, 환자 동의없이 관리한다

기사등록 : 2018-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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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커뮤니티케어로 환자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속적 치료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이 발생했다.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개선을 위해 시·군·구청장 직원에 의한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경찰청·소방청이 함께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8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강화와 협력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를 추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돌봄통합창구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해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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