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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암호화폐(가상화폐) 증거금거래 4배 이내로 제한...투자자 손실 보호

기사등록 : 2018-07-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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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25배인 거래 배율을 4배 이내로 제한
자동 손절매 규정 등 도입하면 예외 인정도 검토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업계 단체인 ‘일본암호화폐교환업협회’가 현재 최대 25배 정도인 암호화폐 증거금거래의 배율을 4배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달러화나 엔화 등 통상의 외환거래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배율을 제한함으로써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비트코인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증거금거래를 이용하면 자신의 보유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거래가 가능하다. 가령 지금처럼 증거금거래 배율이 25배라면 4만엔을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는 100만엔까지 거래할 수 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적은 자금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 시에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25배의 증거금거래인 경우 암호화폐 가격이 4%만 하락해도 증거금이 전부 날아가 버린다.

암호화폐 가격정보 제공업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5일 오후 5시 시점에서 8300달러 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거의 20배 가까이 상승한 후 지금은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가격 변동이 극심하다. 하루에 10% 정도의 가격 변동은 예사다.

암호화폐 거래는 외환 거래보다도 변동성이 크지만 아직 증거금 배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가 FX 거래 규정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배율 25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단체 등에서는 고배율의 증거금거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협회는 자주 규제의 일환으로 증거금거래 배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단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이후에는 전부 ‘4배 이내’로 통일할 방침이다. 단, 자동 손절매 규정을 도입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4배 이상의 배율을 인정하는 예외 규정도 검토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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