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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法, ‘이태원 살인사건’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에 3억6000만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18-07-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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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배상책임 인정…위자료는 피해 고통 정도 감안해 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피해자 조 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유족에 총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망인의 유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범행 공모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이 이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6억원이다. 에드워드 리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 2층에서 조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조 씨를 숨지게 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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