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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 부장검사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등록 : 2018-07-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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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신상공개는 면제
法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피고인 깊이 반성 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어 성희롱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김 전 검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이 사회 권익과 인권을 바로세워야 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업무상 피고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소속 검사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나아가 1인은 위계질서에 의해 거절의 의사를 표하지 못한 자신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일어난 범행에 대해 2015년 4월경 이미 잘못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며 같은해 5월 검사직을 그만 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등록대상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부장검사는 “성희롱 혐의를 구제받았는데 할 말 있느냐”, “당시 검찰에서 아무런 징계 없이 나갔는데 그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후배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표를 제출하고 지방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김 전 부장검사를 성폭력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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