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법원 “‘국정농단 본거지’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 정당하다”

기사등록 : 2018-07-27 15:5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7일 문체부 상대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K스포츠재단, 지난해 문체부 직권취소에 반발해 소 제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사실상 설립·운영했다고 알려진 K스포츠재단의 설립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재단법인 K스포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문화 인재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알려졌지만,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대표가 최 씨가 다니던 마사지센터의 운영자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재단 설립과 운영에 최 씨가 깊숙이 개입돼 있고 설립 과정에서도 문체부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문체부는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3월 20일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 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직권취소결정 10여일 만에 행정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 4개월여 만에 결국 패소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