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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순위 청약 열기 가장 '핫'한 지역? 대구·안양·부천 순

기사등록 : 2018-07-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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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수요자 관심 집중..하반기 이어갈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달에 아파트 1순위 청약통장이 많이 몰린 지역은 대구광역시와 경기 안양시를 비롯한 비조정대상지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바탕으로 7월 청약 접수를 받은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1순위 청약통장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대구였다. 이어 안양과 부천이 뒤를 이었다.

'힐스테이트 중동'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사진=리얼투데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6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공급한 '힐스테이트 중동'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615가구 모집에 1만1596명의 1순위 접수가 이어졌다. GS건설이 경기도 안양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선보인 '안양씨엘포레자이'에도 지난 12일 총 493가구 모집에 1만216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들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이다. 이 곳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이 유리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없다. 분양권 전매 기간도 6개월~1년 정도다. 대출규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조정대상지역보다 모두 10%포인트(p)씩 높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권 전매 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 과천, 광명) 혹은 1년 6개월(성남)이다.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가 지정돼 있으며 부산(7개 구∙군), 세종시가 해당된다.

한편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단지별로 관심도가 상이한 만큼 입지와 브랜드 등을 살펴 신중하게 청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충청북도 청주에서 분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IPARK) 3단지'는 4803명이 청약하면서 5.3대 1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반면 근처에서 분양한 '청주 가경자이'는 338명이 접수하는 데 그쳐 1순위에서 마감하지 못했다.

또 대구광역시에서 분양한 '대구 연경 IPARK'는 1만4197명이 접수하며 7월 중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렸다. 반면 같은 대구광역시에서 선보인 '대구 국가산업단지 영무예다음'은 521명이 접수해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7월 분양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은 비조정대상지역이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도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히 인기 있는 지역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단지별 입지와 개발호재 등을 잘 살펴 청약하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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