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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사라진 광복절 특별사면...정치권, 한명숙·이광재 복권 거론

기사등록 : 2018-08-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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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취임 이후 사면 1회 뿐...경제인 배제, 서민생계형 위주
광복절 특사 없지만 연말 연초 가능, 정치권·시국사건 포함될 수도
5대 부패범죄 원칙적으로 사면 배제...재벌 사면도 사실상 제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사 발표는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의 질문에 "광복절 특사는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장 최근의 광복절 특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이다. 당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을 사면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16년 8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특별사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反)시장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광복절 특사는 일절 검토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0일 서민생계형 범죄 사범을 위주로 6444명을 단행한 것이 전부다.

당시에도 경제인 사면은 제외됐다. 정치인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만 사면을 적용, 복권을 허용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아 지난 2015년 8월 1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광복절 사면 없지만...한명숙·이광재 복권, 이석기 사면 등 거론

현재 사면 및 복권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정치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연말 진행된 사면에서도 거론됐으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례여서 당시 사면에선 배제됐다.

진보진영에서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군기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 관련자 등도 사면 대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시국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시국사건 사면에는 용산 참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5명이 포함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유보한 상태다.

기업인으로는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돼 있지만, 2018년 2월 13일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면 대상이 아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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