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대구·경북

영천선관위, 지방선거 유권자 11명에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 2018-08-01 14: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A씨의 동생인 B씨 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3천3백만원(1인당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A씨의 선거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천지역 유권자 13명에게 260만원(1인당 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관위는 선거구민 11명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2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y351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