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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 9개월 여정 종료…15대 과제 선정

기사등록 : 2018-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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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일 고용부 자문기구로 출범
노동개혁 외압 실태·삼성전자 불법파견 조사
활동경과보고서 9월 초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무력화 등 과저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체회의 총 23회, 노사단체 등 간담회, 자료 검토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해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의 적정성 등의 과제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위원회는 15대 과제 중 그동안 권고한 과제 외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주요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9가지를 선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개선안 9가지는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와 개선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불법 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현대·기아차·이마트)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실태 및 개선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 및 개선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과제에 대한 권고 등이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추가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9개월 간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거 고용노동행정의 정책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잘못됐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위원회의 그간 활동경과 및 조사결과 등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백서)를 올해 9월 초순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분야의 행정개혁을 지속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9개월간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행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토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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