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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지방선거 금품 살포 후보 측근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18-08-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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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씩 받은 주민 11명에게 각 15배씩 과태료

[영천=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모 출마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11명에게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에서 주민 11명은 지난해 10월 당시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출마자 측근으로부터 2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받은 금품·음식물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받은 돈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을 준 A씨 측근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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