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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보훈급여·기초연금 중복수령

기사등록 : 2018-08-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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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등은 소득범위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훈급여를 수령한 국가유공자라도 기초연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 측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선정할때 기준이 되는 소득산정에서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를 제외시킨 것이 골자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대상 선정시 보훈급여도 소득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훈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이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관계도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와 수당 등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결국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만희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억과 보답이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사회복지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권성동·김성원·김성찬·김순례·김태흠·엄용수·이양수·이은권·추경호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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