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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농업 외국인 근로자 최저 임금 적용제외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8-08-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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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촌에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용수 의원

개정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했다.

이미 현행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엄 의원은 “농가소득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농가들의 고충이 크다”며 “최저임금 대책 외에도 농촌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유지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한해 ‘농업소득’은 연 평균 1005만원으로 조사됐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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