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수입차 상대 집단소송 급증...'배출가스조작·서류조작' 등

기사등록 : 2018-08-10 14: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판매량에 못미친 서비스에 소비자 불만 누적
2015년 바른 등 전문 법무법인 등장하며 소송 급증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 등 주요 수입차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국내에 수입자동차가 들어온지 30년이 넘으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다양한 제품결함 데이터가 축적된 결과이다. 

10일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수입차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닛산, 혼다, 토요타, 렉서스, 포르쉐 등이 소비자피해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소송내용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결함부터 배출가스 조작 등 사기혐의, 세금 다툼까지 다양하다.

주요소송을 보면 ▲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 폭스바겐·아우디 79개 모델 인증서류 변조 및 EA180 유로 5차량 배출가스 조작 ▲ 폭스바겐 골프 1.4TSI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조작 ▲ BMW 인증서류 변조 ▲ 포르쉐·아우디·폭스바겐 6기통 및 8기통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 벤츠·BMW·아우디 요소수 담합 등이다. 최근에는 BMW 화재위험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소송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2015년 이후 제기됐다는 점이다. 2015년은 수입차 판매량이 2011년(10만대)대비  4년만에  20만대로 늘어나면서 내수시장 점유율이 15%나 달했다. 차량은 갑자기 넘쳐나는데 부족한 사후관리(AS)로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판매 후 반품된 중고차나 수해 침수차 등을 새 차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품질 이상인 차량을 판매후 사후서비스를 딜러사에 떠넘기는 ‘나 몰라라’식의 문제도 불거졌다.

소비자의 불만이 행동으로 옮겨진 건 자동차 소송을 전담하는 바른, 인강 등 전문 법무법인의 등장이다. 자동차는 1대당 부품이 3만개에 달하는 데 우리나라 법 체계는 결함규명을 소비자가 해야해서, 개인이 감당하기는 벅차다.

그러나 전문 법무법인은 전문성을 무기로 피해소비자들을 모았다. 직접 피해자는 아니어도 결함 자동차 소유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지면서 소송 참여자가 급증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손해배상액 규모에 관해서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하락, 추가 연료비가 얼마나 드는 지와 가속력 등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국토부 및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hkj7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