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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경찰 출석…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 2018-08-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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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11일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백군기 시장 페이스북]

경찰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선거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한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측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백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선거 관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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