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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수술비 3300만원→410만원…기준비급여 건보 적용 확대

기사등록 :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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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면내시경 대상·질환 확대…결핵균 신속 검사 횟수 제한 폐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지난해 9월 태어난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아이의 청력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난청 수술을 알아보다 비용을 듣고 크게 놀랐다. 양쪽 귀 모두 수술을 할 경우 3300만원 가량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 달팽이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비용이 약 4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 달팽이관과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감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와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 등을 말한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우선,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 달팽이관의 급여 기준을 낮춰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늘렸다. 인공 달팽이관의 경우 재료가격이 내부 장치 1080만원, 외부장치 1010만원으로 비싸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2세 이상 소아 70dB, 2세 미만 90dB 이상이던 청력 기준을 1세 이상 70dB 이상으로 낮추고, 외부장치 교체 시 한 쪽에만 급여가 적용되던 것을 양쪽에 적용되도록 했다.

또, 산정특례 대상자의 담관경 검사와 시술 3종, 담석제거술 2종, 용종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 8종에 대해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격리실 입원대상 질환도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MERS 등 4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심장제세동기, 이식형 심전도 검사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사용 제한을 해소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남아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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