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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전성·진료정보 보호…'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기사등록 : 2018-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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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 제품 선정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이 8월부터 1년 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의료기관 규모, 개발 주체,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 정보 자원의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높여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을 지원하고,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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