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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법원 출석... "지금은 드릴 말씀 없다"

기사등록 : 2018-08-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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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10시 28분쯤 모습 드러내...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법원 1심 선고를 받기위해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10시 28분께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심정이 어떤지, 무죄 예상하는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질문에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deepblu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7월27일 결심공판에서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33)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위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형부터 집행유예·벌금형, 심지어 무죄선고의 확률까지 열려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만약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안 전 지사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안 전 지사가 구속될 확률은 낮아진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제 의사를 무시한 채 성폭력을 행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한다. 안 전 지사는 "제가 가진 지위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도덕적·사회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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