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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민생경제법안TF, 합의 3개뿐...규제개혁 논의조차 못해”

기사등록 : 2018-08-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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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논의에 대부분 시간 소요...규제완화 피부에 와 닿아야"
"규제샌드5법 포함된 규제특례 제한 단서조항·무과실 책임 조정돼야"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논의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17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모인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의 3차례 회의에 합의된 것은 3개뿐이라며 매일이라도 만나 법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규제개혁 법안은 내용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실질적인 논의에 서둘러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채이배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TF 관련해 “어제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어제야 3당이 가져온 모든 법안을 훑어보는 정도를 마쳤다”며 “첫 회의에서는 미투 관련법 50여 개를 모두 여가위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그 외 70여 개 법안이 현재 TF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는 것,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금융 주력자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하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것 3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쟁점이 많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절차를 논의하는 시간에 대부분을 소요했다”며 “규제개혁 법안은 내용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오늘 원내대표와 의장 회동에서 다행히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결정한 것이 전부”라고 쓴 소리를 했다.

채이배 의원은 무늬만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 피부가 와 닿는 규제완화가 바른미래당의 당론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제출한 ‘규제샌드박스5법’에 포함된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단서조항과 무과실 책임 조항은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민생법안 논의도 진행에 큰 진척이 없다. 가장 쟁점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특히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8월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바른미래당은 다음 주부터 매일이라도 만나서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오늘과 같이 원내대표와 의장 회동을 통해 쟁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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