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내년 3월부터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2017년 말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폭넓게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군 복무경험 또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구미대학교, 극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다.
국방부는 협약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학점인정과목과 학점수, 인정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약 1만 여명이 내년에는 군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정책은 기존 제도 미비로 인정받지 못한 학습경험을 제도 정비를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군복무자에게 학점 부여가 미복무자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복무 가산점 논쟁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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