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종합]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18-08-22 11: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IDS 사건 배당 지시하고 인사청탁 등 명목 3천만원 받은 혐의
재판부 “특정인에 사건 배당하라는 지시는 수사 공정성 의심하게 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구은수(62)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0.17. yooksa@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수뢰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IDS홀딩스 회장 유모(64)씨와 유 씨에게 돈을 받아 구 전 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66) 씨 역시 원심과 같은 징역1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각각 각 4000만원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윤모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직권남용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배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 보이고, 이는 실제로 위법 부당한 지시로서 직무 집행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법률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인에 배당하라고 한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 전 청장이 경찰관 두 명을 승진시켜 IDS홀딩스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영등포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수사를 총괄하는 지방경찰청의 수장으로서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고 정의 실현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책임이 막중함에도 책무를 져버리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친분 있는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검토 없이 지위를 남용했다. 이런 남용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의 집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