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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13세 추진..."중학생부터 형사 처벌 받도록"

기사등록 : 2018-08-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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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로 낮춰질 경우, 중학생부터 범죄기록 남고 교도소行
靑 청원 답변…김상곤 사회부총리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0~13세 범죄는 지난해보다 7.9%나 늘었다”며 “특히 13세 범죄만 보면 14.7%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소년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은 강력·집단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질 경우, 앞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해외의 경우 독일·일본·오스트리아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영국은 10세 미만이다.

김 부총리는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 강력범죄가 2.2%에서 4.4%로 증가했다”며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청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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