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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40km ‘광란의 질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차량 압수해야”

기사등록 : 2018-08-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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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외제차로 '야밤 레이싱'...차선 넘나들며 난폭운전
과시욕·단순 재미 때문에 끊이지 않는 인명피해·대형사고
시속 300km 밟아도 벌금 고작 500만원...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광란의 질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한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속 240km 난폭운전...인명피해까지

최근 대구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 행각을 벌인 난폭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32)씨 등 26명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대구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수차례 상습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자동차 동호회원인 이들은 값비싼 고출력 외제차나 국산차를 몰고 2~3명씩 조를 이뤄 스피드 경쟁을 벌였다. 최고속도는 무려 시속 240km였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무법천지' 운전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비슷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엄청난 공분을 샀던 ‘김해공항 BMW 폭주’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0일 운전자 정모(34)씨는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시속 131km로 달리다 택시기사 김 모씨를 치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였는데, 김씨를 칠 당시 시속은 2배 넘는 90km 이상이었다. 차 성능을 과시하려다 애꿎은 피해자가 나온 참사다.

이외에도 △서울 시속128km 과속추돌사고(2018) △강원 시속320km 폭주족(2017) △인천공항 고속도로 시속260km 경주(2017) △인천 시속222km 질주(2016) △부산 외제차 동호회 시속272km 경주(2016) 등 연례행사처럼 과속·난폭운전 범죄가 발생한다. 모두 과시욕, 단순 재미, 성능 자랑 욕심에서 비롯된 철없는 행동이다.

광란의 질주는 주로 야밤을 틈타는 탓에 적발도 어렵다. 대구 사건도 주민 제보와 치밀한 단속 끝에 어렵게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수성경찰서 담당자는 “경주가 워낙 순식간이고 속도도 빨라 '경찰이 어떻게 잡겠냐'는 생각으로 밟는다”며 “심야시간에 차량번호가 잘 찍히지 않는 등 채증이 어려운 점을 노린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엄벌주의 필요하다"

과속·난폭 운전은 처벌이 약해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 151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의 경우 500만원은 범퍼 하나 값도 안 되는 금액이다. 외제차 난폭운전자들에겐 아무런 제약도 되지 않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약하다 보니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같이 내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다. 영국은 최대 2년 금고형과 상한선 없는 벌금형을 받는다. 프랑스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50km 이상 과속할 경우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 징역형이 선고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한 관광객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탈리아제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타고 시속 240km로 달렸다가 3만6000파운드(약 515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도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엄벌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분은 물론 강력한 형사처벌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벌금 두 배, 세 배 올려봤자 수억원짜리 차를 모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다”며 “차량을 범죄공용물로 보고 압수해버리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압수 후 공매처리 해버린 선례가 나오면 범죄예방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웅혁 교수 역시 “범죄에 차량이 사용된다고 볼 경우 압수·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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