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신증권이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신증권은 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연수원에서 대신증권 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재철 대표이사(우측)와 장강일 대신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좌측)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
대신증권은 양 노조와 꾸준히 단체협상을 진행했다. 노동조합과는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대신증권 지부와는 이번에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체계를 변경해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 연봉 대비 직원의 평균 총연봉은 5.09% 인상된다. 또 2017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등이다. 근로시간면제와 조합사무실 제공도 양 노조와 합의를 마쳤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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