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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 1심서 징역 2년6월 선고…“살인고의 없었다”

기사등록 : 2018-09-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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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해 의도 충분히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배심원,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무죄·특수상해 유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 가해자 김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상가임대차 갈등을 빚었던 종로구 서촌 먹자골목 본가궁중족발 2018.07.05 zunii@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이상의 형량이 배심원 다수 의견”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해의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는 배심원들의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 무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 유죄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폭행과정에서 머리를 짓밟는 등 적지않은 폭행을 행사했고, 다친 사람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분쟁을 이어갈 의사를 보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게 여기고 있는 점은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른 피해자 염모씨에게는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이사건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고 했다.

궁중족발 사장인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망치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09년 5월부터 궁중족발 영업을 해오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63만원의 계약을 맺고 가게를 운영해왔다.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퇴거를 요구했고, 공사 이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0만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잘못을 떠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 사과드린다. 사회에 나가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죗값을 달라”고 사죄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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