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과 경남도가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7월 불법촬영범죄 근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상호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경남도가 예산 3억원을 각 시·군에 배정함으로써 도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154대로 확충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지방경찰청] 2018.9.11. |
또 도내 주요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경고판(1000매)’을 부착하는 한편 ‘불법카메라 체험실’ 공동 운영을 통해 실제 작동 위장카메라를 직접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체험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불법촬영범죄 예방 대책으로 민·관·경으로 구성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단(1048명)을 구성하고, 도내 공중화장실·다중이용시설·피서지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본인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면서 "지자체와 더욱 견고한 협업체계로 불법촬영범죄 단속 및 예방활동을 다양한 방향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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