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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탄심사’ 법원 규탄…영장전담판사 즉각 사퇴” 촉구

기사등록 : 2018-09-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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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적 사법농단 진상 은폐 의심…제2의 사법농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참여연대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는 법원을 비판하고 영장전담판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으로 출석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6.21 0479a@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일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은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영장전담판사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방탄심사’가 끝내 증거인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쯤되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제2의 사법농단”이라 지적했다.

이어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유출한 문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동안이나 늑장 심사한 끝에 결국 어제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의 2차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직후인 6일 이 문건들을 모두 파기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방탄심사’나 문건 유출과 인멸 형태는 법원이 조직적으로 사법농단 진상 은폐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이 영장심사 기간 중 현직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죄를 주장하는 ‘구명 메일’을 보낸 점, 박 판사가 유 전 연구관과 비슷한 시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사실, 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역시 사법농단 핵심 혐의자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언의 진상 은폐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행정처의 무책임한 대응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건 유출에 별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검찰의 자료 요청에는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셀프개혁’ 안을 들고 입법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규명이나 처벌도 없이 법관들끼리 만든 자체개혁안으로 법원이 개혁될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1년전 취임사에서 자신의 취임이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 자신했다”며 “김 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 의혹 물증과 대법원 재판기밀 유출 및 파기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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