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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재상고 취하…징역 4년 확정

기사등록 : 2018-09-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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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선고…재상고 후 취하, 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계약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 징역 7년, 김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은 넥슨 주식이나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부분은 진경준 피고인의 직무 유기나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에 따라 당심 판결도 이와 같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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