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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으론 '별그대' 만들 수 없어…업종 특성 고려해야"

기사등록 : 2018-09-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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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위한 정책 심포지엄' 개최
해양플랜트‧건설‧드라마제작 등 업계 어려움 호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주52시간 근로시간으로는 드라마 제작비가 현재 회당 5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드라마 질은 떨어지고, 한류를 가져다 준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드라마를 더이상 제작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근로시간 단축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현장. (왼쪽부터)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사진=김지나 기자]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 업종별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정법안 안착을 위한 대안책이 제시됐다.

제 1부 '근로시간 단축, 현장은 이렇다'에 주제발표를 한 박 국장은 "현재 드라마 제작 시간은 주 110시간인데 이것을 52시간으로 줄이려면 기존 회당 5억 제작비가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하지만 방송사, 제작사 아무 곳도 이 부분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 결국 회당 제작비는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고, 드라마 질은 막장드라마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드라마는 내수시장만으론 수익을 내기 어렵고, 결국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드라마 질이 떨어지면 외국 드라마와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당 제작비가 줄게 되면 결국 제작에 참여하는 근로자들도 저녁 있는 삶은커녕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드라마 제작 업종은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 68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됐고, 2019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조선해양플랜트 대표로 주제발표를 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역시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 상무는 "해상 시운전은 간주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해상에서 수행되는 특성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직종"이라며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법 제도 하에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 제 53조 상의 '특별한 사정'의 인정범위를 기존의 경우에 국한하지 말고 사업장 또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법적 인정요건'들을 명시하고, 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2부에선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인 보완책은?'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김영문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반드시 임금보존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임금 보존은 이야기 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만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정책 입법에 있어서 균형이 안맞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법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의 경우 업종, 직종, 고용형태별로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업의 규모 별로도 다 다르게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서 "법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개별 특수 상황에 맞게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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