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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전창진 전 농구 감독, ‘도박 혐의’ 2심 유죄...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등록 : 2018-09-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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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련자 진술로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전창진 전 농구 감독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전창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2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전창진 전 감독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2월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창진전 프로농구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로 2심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 이형석 사진기자]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두 차례 도박 중 한 번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다. 다만 나머지 한 번은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전 전 감독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전 감독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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